사회 사회일반

정철승 "국민대 뭐하냐, 공수처 잘하자"…김건희 논문 검증 중단 비판

고발사주 의혹엔 "최소 징역 10년…공수처 잘하자"

"尹 모래 위에 성 쌓아…희대의 간상배 될것" 비판도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검증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대가 무슨 시효를 이유로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는데, 교육부는 둘째 치고 동문들은 여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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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은 모교에 집단 항의라도 해야하는 거 아닐까? 국민대 잘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은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를 했던 사람인데 설마 그런 그가 검찰총장 재직시 야당에게 고발 사주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했겠나 싶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부대를 운영한 잘못 등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총장이 야당에 고발 사주를 했다면 그 형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할까? 최소한 징역 10년은 넘어야 할 듯싶은데…공수처 잘하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조금이라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이라는 강직한 검사 이미지 위에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고 그는 희대의 간상배(奸商輩)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일 위원회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이 사안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겠다”고 13일 전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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