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작지만 속도는 빠르게’...광진·강남서 속속 소규모 재건축

광장삼성1차도 조합 인가 신청

안전진단 생략, 소요기간 '절반'

강남3구 등서 미니 정비 줄이어


광진구, 성동구, 강남 3구 등 서울 알짜 지역에서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미니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의 광장삼성1차 아파트는 최근 광진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중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장삼성1차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동의율 84%를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987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광장삼성1차 아파트는 165가구의 작은 단지다.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뒤 소규모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정비 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높지 않아 그동안 해당 단지들은 인근 단지들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사업성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미니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광진구를 비롯해 성동·용산·강남·서초구 등 이른바 ‘알짜’ 입지의 노후 단지들이 속속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의 개포우성5차(180가구), 서초구 서초동의 아남아파트(166가구), 마포구 공덕동의 공덕현대아파트(183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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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단연 ‘빠른 사업 속도’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돼 소요 기간이 일반 재건축 사업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소규모 재건축과 함께 미니 정비 사업으로 분류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며 공공임대주택을 넣을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할 수 있다.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 부문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의 5,0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최고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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