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암호화폐 투자로 빚더미…11세 딸 살해 후 극단 선택한 아빠

학교 선생님 신고로 친부만 목숨 건져…징역 12년 선고

법원 "소중한 생명 좌우할 수 없어…기대 포기 말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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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11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목숨을 건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12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5일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든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A양이 학교에 결석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을 걱정한 교사의 신고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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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2012년 부인과 이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A양의 양육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모바일게임에 빠져 과도하게 지출했고, 2021년 4월엔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빚을 청산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이 죽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어린 피해자가 홀로 살아가게 될 환경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더라도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하기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파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전에 죄책감으로 여러 차례 고뇌한 흔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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