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수산단, 두 달 만에 다시 폭발사고…고용부 “사고공장, 작업중지"

여천NCC 3공장서 폭발로 4명 사망

작년 12월도 이일산업서 인명사고

사고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연합뉴스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리크 테스트(누출 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연합뉴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두 달 만에 폭발사고가 다시 일어나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일으킨 여천NCC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11일 오전 9시쯤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4명은 중경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 도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3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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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산단은 작년 12월에도 인명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지난달 13일 이일산업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가 폭발해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이일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38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2013년 3월에는 산단 내 대림산업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졌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대림산업에서 분할된 DL케미칼이 50%씩 지분을 나눠 설립한 기업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기업의 직원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017명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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