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부·경찰 합동' 여수 여천NCC 공장·협력업체 압수수색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3공장서 폭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3공장서 폭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과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여천NCC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사안이 엄중하다"며 "여천NCC에서는 2018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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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현장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사망자 4명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날 오전부터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에서 2차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열 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직원이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 시험'을 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노동청도 사고 다음 날 여천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후 현장과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여수=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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