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사학연금, 시설물 왜 싸게 내줬나 했더니… "퇴직자에 돈 챙겨줘"

공단 소유의 주차장 임대, 시세보다 연 1억원 이나 저렴해

감사원 "수의계약한 뒤 차액을 공단 퇴직자 급여로 쓰게 해"

감사원 전경/연합뉴스감사원 전경/연합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공단 소유의 주차장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차액은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급여로 활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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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 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회관 4곳의 주차장을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2017년에는 이 가운데 2곳의 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차장 임대 및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 1억 5,500만원가량의 수익이 예상됐는데 공단은 연 4,4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1억여 원의 차액을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급여로 활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5년간 공단이 입은 손해는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또 다른 공단 지부에서도 악용됐다. B지부는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맺어 퇴직자 4명에게 재취업 후 급여 명목으로 총 4억 8,000여만 원을 받게 해줬다.

감사원은 “2번의 계약 과정에서 공단은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약 10억 원을 받지 못해 결국 기금의 손해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9명을 적발해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단에 대해선 손해액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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