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여의도 라운지] 왜 이제서야…금투업계 '사업자 등록증' 1호 나왔다

금융위, 지난 9일 으뜸에셋 등 9곳에 발급

지난 달 26일 금투업 규정 개정한 후 처음

해외 진출 기업 행정상 편의성 뒷받침 차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투자 회사는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다양하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외국에 법인을 차리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그간 해외에 진출하려는 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자신을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한 금융투자 회사’라고 입증할 수단은 마땅치 않았다. 금융투자 업권에 공식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금투업을 하는 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들이 ‘공식 문서’를 통해 자신의 사업 분야를 입증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에서 금투 업권의 ‘사업자 등록증’ 양식을 마련하면서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으뜸에셋·엑스포넨셜자산운용·알지자산운용 등 9개 사에 금융투자업 등록증을 발급했다. 금융투자 회사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가 투자 매매, 중개, 일임, 자문업 등 금투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회사들이 인가·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가·등록증은 한글·영문으로 동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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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만든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증 양식. 사진 제공=금융위최근 금융위원회가 만든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증 양식.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위는 이번에 공식 인가·등록증을 만든 이유로 ‘금융 행정의 공식성 및 신뢰성 제고’를 꼽는다. 앞서 은행·보험 업계에서는 금융위 인가·등록증 양식이 미리 구비돼 있었는데 증권·자산운용 분야에는 이 같은 문서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로부터 금투업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증명할 문서가 딱히 없는 상황이었다. 해외 금융사와 영업을 할 때도 금융위의 금투업 인가 공문을 번역해 보여줄 정도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고객이 ‘정부 인가를 받은 것을 증명해보라’고 하면 공문을 번역하는 데 그치다 보니 외국에서도 ‘인가 받은 것 맞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며 “이 같은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인가를 받은 회사들에도 확인증 형식으로 인가·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며 “다른 행정 기관에 제출할 때나 외국 기업과 사업을 할 때 이 양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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