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곽상도, '대장동 50억 클럽' 첫 재판행…"검찰의 상상" 반발

아들 퇴직금 명목 25억원 및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혐의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 가운데 첫 번째 기소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도와주고 아들을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약 25억 원(세금 제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즈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 측은 이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불법 자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구속된 뒤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두 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해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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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기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곽 전 의원 구속 이후 강제구인을 해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를 곽 전 의원에게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며 “검찰은 여전히 알선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곽 전 의원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고, 곽 전 의원은 실제로 그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며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고,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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