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장·구청장들, 중대재해예방 관리책임자 법정 교육 받는다

시장·구청장 등 123명 대상 진행

안전관리책임자 직무·역할 교육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25개 구청장,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등이 25일까지 이틀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을 비롯한 시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23명이 법정 의무 교육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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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을,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3개월 내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비롯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과 예방 방안 등 현장 중심 실무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이 지자체장과 기관장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고 시는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매주 행정1·2부시장 및 실·본부·국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안전 컨설팅에 참여해 '선(先)안전, 후(後)작업 생활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교육에 참여한 책임자들에게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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