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해경,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시험 실시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필기 및 실기 시험

울산 태화강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울산 태화강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는 1급과 2급 일반조종, 요트조종 면허 3종류가 있다.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동력수상조종면허 필기시험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차례 경찰서 내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PC시험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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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응시 수수료 4000원을 지참해 울산해경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전 10시과 오후 2시 2개 회차는 인터넷 예약접수도 가능하고 나머지 회차는 민원실 선착순 현장접수한다.

실기시험은 3월 12일 첫 회를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태화강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서장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면허 취득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증을 반드시 취득 후 수상레저 활동을 즐겨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조종면허시험일정은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공지사항에 게시됐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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