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이근, 우크라 입국 확인돼… 외교부 "행정제재와 형사고발 추진"

외교부 대변인 "여권 반납 명령과 무효화 조치 예정"

이근 씨가 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연합뉴스이근 씨가 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이근씨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 씨에 대해 “여권법에 따라 행정제재를 진행하며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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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무단 입국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이씨의 입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씨가 소지한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등의 순으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씨가 형사고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전역이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이를 어기고 입국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이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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