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문턱 높아진 IPO 수요예측…'쏘카' 첫 타자될까

금투협 '증권인수 업무 규정' 개정

2년 미만 투자사는 공모주 못받아

올 5월 증권신고서 제출부터 적용

"기관 뻥튀기 청약 문제도 손질할 것"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문턱이 높아진다. 편법으로 공모주 물량을 확보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쏘카 등 현재 상장 심사 단계에 있는 기업에서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조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을 경과하거나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 돼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2년을 채우지 못해도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은 곳은 참여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수요예측 참여가 목적인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급증하는 등 IPO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투협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4일 금투협은 제재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했고 의무 보유 확약 주식의 담보 제공, 대용 증권 지정도 금지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쏘카·SK쉴더스 IPO건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O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 심사 승인,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순서로 진행되는데 심사 청구부터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최소 석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SK쉴더스와 쏘카는 1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마켓컬리·SSG닷컴 등도 연중 상장을 준비 중이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원스토어·쏘카·SK쉴더스 등이 상장 심사를 받고 있어 이들 중 첫 적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은 허수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손질도 준비하고 있다. 1월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서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이 5억 원인 기관투자가가 수조 원의 주문서를 제출하면서 뻥튀기 청약 문제가 불거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관의 허수 청약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현재 금융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