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사건 선별입건 없앤 새 사무규칙 시행…정치논란 차단 취지

조건부 이첩조항은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선별 입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줄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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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 전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사건으로 받아 사건조사분석 담당 검사에게 배당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해 공제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부 검사에게 다시 배당했다.

개정 이후 공수처는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한다. 내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 조사 사건은 모두 입건하지는 않는다. 필요할 경우 조사나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는 또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했다. 공소부는 모든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경우 선별 입건 폐지에 따라 담당 사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부는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최종 처분에 관여한다. 또 중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결정은 처장이 한다. 기소권은 남긴 채 사건의 수사권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개념의 조건부 이첩 조항은 삭제된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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