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민걸 회계사 "대장동 이익, 평가보다 클 것으로 봤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13회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13회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계사는 "(민간 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용역 평가가 보수적인 만큼 타당성 평가보다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는 검찰의 질문에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실제 용역(타당성 평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훨씬 많다기보다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김 회계사가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성남도개공 회의록인 2015년 2월자 '공모지침서 확정 관련 회의록'을 제시했다.

회의록에는 김 회계사가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 1000억원가량 수익이 남는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수익) 일정 부분을 가져와 공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지만 김 회계사는 "저 말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당시 회의에 대해 "임대주택 부지를 현물로 수령하는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증인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 맞나"라며 "회의 소집 주체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고 재차 물었지만, 김 회계사는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


천민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