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보 경매’로 주목을 끌었으나 유찰됐던 간송 전형필(1906~1962) 집안 소유의 국보 ‘금동삼존불감’이 외국계 기업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문화재청 누리집에 따르면 국보 금동삼존불감의 소유자가 간송의 손자를 지칭하는 기존 ‘전***’에서 ‘볼***’로 바뀌었다. 다만 소재지와 관리자는 이전처럼 ‘간송미술관’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이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은 제 3자에게 넘어갔으나 해당 문화재의 관리를 간송 측에 위임한 ‘기탁’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외국인이 구입할 수도 있으나 ‘해외 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탁’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23일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유자 변경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8일 행정처리를 완료했다”면서 “외국의 기업이 구입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송의 수집품 국보 ‘금동 계미명 삼존불입상’(구 관리번호 국보 제72호)과 ‘금동 삼존불감’(구 관리번호 국보 제73호)은 지난 1월27일 열린 케이옥션(102370) 경매에 올랐으나 모두 응찰자 없이 유찰됐다. ‘금동 삼존불감’의 시작가는 27억원, ‘금동 계미명 삼존불입상’의 시작가는 31억원이었다. 국보 경매가 알려진 당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국보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결성해 클레이튼(KLAY) 코인을 받아 국보 구입을 위한 모금에 나섰지만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해 응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동삼존불감’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문화계 일각에서는 불감을 매입한 업체가 가상화폐로 자금을 모으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관련돼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간송의 유족은 이번 국보 ‘금동삼존불감’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간송의 수집품들을 상속세 ‘0원’으로 물려받았다. 학계 관계자는 “간송 후손이 국보와 보물 등 일부 지정문화재만 간송미술문화재단에 소유권을 돌리지 않고 사유 재산으로 남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간송 선생이 살아 계셨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