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경북 에너지타운 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2019년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중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과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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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지난 16일 GS건설에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의 영업을 두달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11일부터 6월10일까지다.

2019년 3월 안동 풍천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제 근로자 3명이 철물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고다. 경찰은 사고 약 두 달뒤 시공업체인 GS건설을 비롯해 감리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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