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속보]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17% '껑충'…인천 29.33% '폭등'

세종 집값 떨어지자 공시가격 4.6%↓…2016년 이후 처음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신규 도입

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서울 잠실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졌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세를 보인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사상 초유의 방안을 제시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인 19.05%보다 1.8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난해 집값 과열을 보인 인천이 29.3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23.20%)와 충북(19.50%), 부산(18.31%)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17.22%)보다 높은 변동률로 나타났다. 강원(17.20%)과 대전(16.35%), 충남(15.34%), 서울(14.22%) 등도 공시가격 상승을 이어갔다.

반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4.5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0.24%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세종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 2016년(-0.84%)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등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공시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전국 71.5%로 전년(70.2%) 대비 1.3%포인트 제고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 9200만 원이며 서울은 4억 43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4억 500만 원), 경기(2억 8100만 원), 인천(1억 8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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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부 제공)시도별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부 제공)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을 지난해 수준인 14만 5000명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과세 대상(6만 9000명)의 진입을 차단하면서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은 4162억 원에서 2417억 원으로 1745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1가구 1주택자인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급액 6000만 원) 이하, 세액 100만 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 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액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 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다. 무주택·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전?월세대출과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 공제해 부담을 더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24일 자정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해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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