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코로나로 사업·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23개사 제재 면제

주요 사업장 외국 위치하거나

국내라도 코로나19로 결·감산

지연됐다면 제재 면제키로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사업·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회사의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의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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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제재 면제 신청 처리 결과는 공시 시스템에 공시된다.

지난달 23일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14일 제재 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기업의 주요 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와 국내에 위치했더라도 코로나19로 결산·감사 등 지연이 인정되면 제재를 면제했다. 대부분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지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에서는 쎌마테라퓨틱스, 세종공업, 비케이탑스, 에이블씨엔씨 등이 제재 면제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이엠앤아이,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레드로버, 헝셩그룹, 유네코,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 휴온스블러썸, 휴온스글로벌, 마이더스AI, 샘코, 하이즈항공 등이 제재를 면하게 됐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1개 회사와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6일까지 작년도 감사 전 재무제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2개 회사와 감사인은 6월16일까지 감사 전 연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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