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23개사 '제재 면제'

상장법인,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 공시 예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산이 지연돼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는 회사 23곳이 행정제재를 면제받게 됐다.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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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7∼14일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23개사가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대체로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늦어졌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21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면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2개사와 감사인은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4곳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제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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