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준석·김재원, 공천룰 정면충돌…李 "출마 안한다더니"

金 “감점 초안…내가 줄였다”

李 “당대표에 뒤집어 씌워” 반박

(왼쪽)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연합뉴스(왼쪽)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과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게 감점을 주기로 한 ‘공천룰’을 두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재원 최고위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당의 기획조정국에서 만들어온 공천기획안 초안을 놓고 제가 만들어 왔다느니 이야기 중인데, 회의록에도 제가 거부한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광역단체장에라도 적용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는 당의 기조국장도 이것은 기조국에서 검토를 해본 것이라고 언급했고, 그때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해당사자로 보지 말아달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탈당 경력자 25% 감산, 징계 경력자 25% 감산, 당원 자격 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이 대표가 발표된 것보다 더 높은 감점 규정을 초안으로 주장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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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 21일 무기명 투표로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 지침을 결정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은 10%,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15%를 감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의원은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해당 공천 심사 규칙에 즉각 반발했다. 이 규칙에 따라 홍 의원은 25% 감점된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가 지난해 6월 복당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해당 페널티 조항이 부당하다며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또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가 주도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당연무효 사유이고, 표결에 참석한 그 사람은 지선 출마를 해선 안 된다.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질 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이 이날 TBS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가 애초에 탈당 경력자 25% 감점 초안을 가져온 것을 자신이 15% 감점으로 낮췄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면서 내홍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앞서 이 대표는 “저는 누차 감산점 등 어떤 형태든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역 출마에 대한 페널티, 무소속 출마 경력 페널티 다 반대해 왔다”며 “김 최고위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여러 오해를 사니까 당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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