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돌발행동 제지 차원의 훈육은 학대 아냐…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보조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8년 6월 원아인 피해 아동(당시 만 2세)이 점심시간 손으로 음식을 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거나 밀쳤다. 식사를 마친 해당 원아의 턱받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팔로 때리고, 기저귀를 가는 도중 피해 아동이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같은 반 보육교사인 B씨는 2018년 6월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를 이용해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장난감 상자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지적장애가 있는 발달장애 아동이었고, 해당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이었다.

1심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집이 발달장애 아동 전문보호·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어린이집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 이전에는 일반 아동의 보육만을 담당해왔고, 발달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피해 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였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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