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감사원 "역삼세무서, 하이마트 전 회장에 131억 부당 환급"

선종구 전 회장, 양도세 159억 납부 뒤 돌려달라 청구해

세무서는 양도세 환급 청구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 결정

감사원 전경/연합뉴스감사원 전경/연합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증여세와 관련 양도세 환급을 신청해 131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Ⅱ’ 보고서에서 선 전 회장과 관련 역삼세무서가 경정청구기한이 지났는 데도 이를 부당 환급했다고 결론지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410만 주를 2012년 제 3자에게 2,846억 원에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159억 원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 중 일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2018년 추가로 증여세 622억 원을 부과했다. 선 전 회장은 이에 증여세 부과로 인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돼 양도세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된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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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청구는 청구가능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이었다. 또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증여세 부과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역삼세무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 접수 열흘 만에 환급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는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해당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추가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증여세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이 정당하며 패소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 이익금 산정 기준을 ‘매수가액’이 아닌 ‘시가’로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서울청, 조세심판원 등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전청은 사전 약정된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업무를 다르게 처리한다”며 “자기주식 양도 시 명확한 익금산입 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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