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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건설사 '직접 시공' 확대… 고질적 하도급 관행 막는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방지 차원

안전·품질 영향 미치는 주요공종 ‘직접 시공’

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평가에도 반영

‘직접 시공’ 50% 미만 공사도 심사 대상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오른쪽)이 지난달 2일 신림-봉천터널 2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오른쪽)이 지난달 2일 신림-봉천터널 2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선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의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2일 오세훈 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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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3항 및 제82조의 2항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선 ‘직접 시공’ 의무대상의 기준을 100억 원 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 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모두 1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또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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