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양도세 중과 유예…'전세 낀 증여'만 늘리나

다주택자 '자녀 증여' 상담 급증

세부담 확 줄어…부자감세 논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 유예 방안을 밝힌 가운데 ‘부담부증여(전세 낀 증여)’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자칫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자산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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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나온 뒤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무 상담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는 “투자 목적으로 전세 낀 아파트를 사뒀다가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를 미루던 다주택 자산가들의 증여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부증여는 전세 낀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를 뜻한다. 가령 전세 보증금 6억 원,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전세 보증금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부모는 보증금 6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채무 부담이 해소된 것으로 봐서다. 이때 부모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최대 82.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증여를 미뤄온 자산가들이 적지 않았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다주택자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며 “특히 6월 1일(보유세 과세 기준일)까지 시간도 촉박해 증여 아닌 매물은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어 부자 세금만 줄여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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