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상장사 42곳 '감사의견 비적정' 폐지 위기

자료=한국거래소자료=한국거래소




국내 상장사 42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2021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4개사와 코스피 상장사 38개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이골드3호(153360), 선도전기(007610), 하이트론(019490)씨스템즈, 쌍용자동차 등 4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선박투자회사인 하이골드3호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예고된 후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1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이의신청서를 내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8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외에도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도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인트로메딕(150840), 베스파(299910), 지나인제약(078650), 에디슨EV(136510) 등 18개사는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2023년 4월 10일) 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20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등 코스닥 시장 31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반면 20개사는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벗어났다.


성채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