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 "참모들, 법 어기더라도 특활비 공개 의견 우세…자신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서 불거진 특수활동비를 두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그 법을 어기더라도 다 공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그만큼 자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저희도 (특활비 내역) 다 공개하고 싶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해선 안 될 항목들이 있다"며 "특활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의상비를 사비로 지급했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사비의 규모와 내역을 밝히하는 건 터무니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5년 동안 헌신 봉사하고 물러나는 임기 말 대통령을 이렇게 계속 망신을 줘도 되는가에 대한 불만이 저희한테도 있는 것"이라며 "퇴임하고 물러나는 대통령 부부에게 혹시 정책적으로 저희가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게 최선을 다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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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이 최근 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개하라고 해서 다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권리도 있지 않나? 청와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보면 국가의 이익과 안위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받아보자'라고 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지 그것을 숨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김 여사의 샤넬 한글 옷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옷과 다르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선 "그렇게 해명하는데 수그러들지 않는다"며 "해당 언론도 오늘 수정보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인사 개입을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모범적인 정부 인수인계를 여러 차례 참모들에게 지시했고 그 흐름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360억원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이날 의결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대통령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차기 정부의 몫이다"며 "우려했던 것들이 서로 협조와 협의 하에 해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통과된 게 전체가 아니다. 나머지 인수위가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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