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곡살인' 남녀 3번째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3개월

檢, 두 번째 체포영장 만료일 앞두고 검거 못해

피의자 4개월째 도주…법원, 3번째 영장 재차 발부

2019년 6월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4개월 째 도주 중인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오른쪽)씨. 연합뉴스2019년 6월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4개월 째 도주 중인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오른쪽)씨. 연합뉴스




3년 전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4개월째 도주 중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3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새로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유효기간이 올해 7월 7일 만료되는 3개월 짜리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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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첫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 잠적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고, 그 사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두 번째 체포영장을 올해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이달 12일을 며칠 앞두고도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3번째 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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