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루 매출 2000만원 돈벌이된 코로나 검사…밥그릇 싸움 번졌다

한의협, 질병청에 행정소 제기

치의협도 "시행권한 달라" 공문

의사협 "무면허 의료행위" 반대

국가적 재앙 와중에 장삿속 논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이틀째인 1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이틀째인 1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자격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일부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하루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고 알려지면서 한의원·치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앙 속에서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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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질병관리청이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석곤 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이사는 “마스크를 벗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치과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 검사는 불가하다는 건 모순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반대한다. 의협은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신속항원검사를 두고 분열돼 갈등하는 이유는 ‘돈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2월 3일~4월 3일)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4938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청구 금액이 월 1억~6억 원 선이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속항원검사 덕에 하루 병원 매출이 1000만~2000만 원’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을 정도다.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해 일반 병·의원의 검사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일 당초 이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확진자 인정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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