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21만명"

경총 "과도한 임금인상이 원인"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 5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2021년 임금 근로자 2099만 2000명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 5000명으로 비중은 15.3%였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 7000명(4.3%)에서 20년간 263만 8000명이 증가했다. 321만 5000명은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 6000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15.3%는 지난해 임금 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의 15.6%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의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에 달했다.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에 불과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 5000명 중 33.6%인 127만 7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많아진 이유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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