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수위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민주당 즉각 멈춰야"

"사법부 이례적 반대에 귀기울여야"

"힘없는 국민에 피해 오롯이 돌아가"

"새정부 훼방놓기이자 민주주의 위협"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권욱 기자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을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 파괴행위’라고 질책한 데 이어 재차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검수완박법은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 정합성이 없을 뿐 아니라 힘없는 국민에게 피해가 오롯이 돌아갈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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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사는 “사법부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셈”이라며 “법원조차도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석 수가 많다고 해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검수완박법 추진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간사는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 극대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당선인 차원의 대응이 있냐는 질문에 이 간사는 “이를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날 언급한 검찰의 문제는 행정부 일원의 문제고, 내부 역할분담의 문제다. 이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한 차례 깊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민주당에서 마이동풍으로 가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분이다. 입법부 못지 않게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는 기구로 존중해야 하는데, 한쪽이 제대로 가지 못하게 훼손 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고 했다.


이승배 기자·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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