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성남시민들이 낸 천화동인 6호 해산신청도 각하

화천대유·천화동인 1∼4호 해산 신청도 각하…

“신청인들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6호를 해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성남시민들이 법인 해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제기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해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한다”며 “신청인들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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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사업의 투자 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 결정으로, 법원은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해산명령 신청을 전부 각하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제기된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 재판부도 모두 신청인들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봤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얽매여 ‘이해관계인’을 매우 좁게 해석해 이 사안의 특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동부지법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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