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동액 누출, 넘어진다" 자동차 생산라인 멈춘 노조 간부 3200만원 배상

재판부 "쉽게 제거 가능…안전문제 민감" 50% 제한 배상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미끄럼 사고 방지를 이유로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 간부에 대해 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A업체가 노조 대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B씨에게 3200만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대의원 B씨는 2020년 11월 A회사 울산공장 생산라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세웠다. 반면 사측 관리자가 부동액 누출은 생산라인을 비상 정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재가동을 시작하자, B씨는 다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를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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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당시 “부동액에 근로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다”며 해당 생산라인 가동을 28분가량 막았다.

이에 회사는 B씨의 생산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6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것은 조합원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 5개월 전 부동액에 근로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사고 이후 사측이 미끄러움 방지 페인트 공사를 하고, 부동액 제거용 걸레를 비치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운 점을 들어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B씨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비치된 대걸레 등을 이용해 부동액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리자를 호출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생산라인을 정지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근로자 입장에선 안전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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