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 효력 정지돼도 …헌재 결론 내기까지 檢 수사 사실상 스톱

본회의 넘어 정식 공포돼도 논란 지속

법조계 “명백한 위헌…국민 기본권 침해”

법무부 장관이 법 비판하는 ‘코미디’ 되나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으로 검찰 보완 수사가 폐지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으로 검찰 보완 수사가 폐지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다면 이후 각종 법적 분쟁이 뒤따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발의부터 국회 상정·통과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검수완박을 완수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반대편 사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헌법 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다. 실제로 검찰은 헌재에 국가기관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나 수사권의 수사 권한과 국민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개별적으로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을 파악하고 있다. 선후를 예측할 수 없으나 두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법조게 관계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로 인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국 수사 체계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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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빨리 진행하더라도 2~3주가 걸릴 수 있다”며 “법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을 내리면 헌재의 판단이 있기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헌법 소원이 있을 경우 다소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 25조(대표자·대리인)에서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 포함)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후 헌법 소원의 당사자로서나 의견 제시자로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받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등에 의견을 물어보게 될 텐데 이미 반대 의사를 표한 법조3륜에 더해 법무부 장관까지 해당 법을 비판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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