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산업부, 수소생산 설비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추진

해외처럼 '내압시험'만 실시하도록 규제 합리화

문승욱(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LG화학 여수공장에서 청정수소 관련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LG화학 여수공장에서 청정수소 관련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수전해 설비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LG화학(051910) 여수공장에서 청정수소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자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존 화석연료와는 달리 우리 자본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자원”이라며 “청정수소가 조속히 경제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부생수소·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블루수소’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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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생산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전해 장비 시험 기준을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수전해 설비 ‘내압시험’만 실시하는 반면 국내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실시하면서 규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는 간담회에 참석한 LG화학, SK E&S, 두산퓨얼셀(336260), 한화솔루션(009830), 포스코 등 기업 등의 요청 사항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수소법’ 개정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CHPS)’도 도입해 청정수소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 수요처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LG화학 VCM 공장을 방문해 클로르알카리 공정을 시찰하고, 연구진으로부터 이를 응용·변형한 수소 생산용 대용량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 개발 계획을 청취하기도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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