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김오수 “중재안에 명확히 반대…중수청, 검찰수사 따라오기 힘들 것”

사직서 제출 후 사흘 만에 간담회 자청해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 늘어날 것” 우려 밝혀

결론 내려놓고 열리는 특위도 정당성 확보 여려워

중재안 관련 의혹엔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봐”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자리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재안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6대 중대범죄 중 4개 범죄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개 범죄 역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 잡을 수 있겠느냐"며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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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보완수사를 금지했다고 평가되는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한데 대해서도 입장도 내놨다. 그는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그 결과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그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개특위 구성이 중재안 뒤에 나온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고,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로 입장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로 입장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김 총장이 사전에 중재안을 미리 알았고, 여기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진행됐다. 여야 중재안 합의 이후 검찰 내에서는 중재안이 나오기 하루 전날인 21일 김 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중재안에 대해 듣고 동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박 의장이)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이나 여야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반대의사 표시로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냈다. 국회의장 면담과정에서 알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앞서 출근길에서 “국민, 국회, 여론이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숙고를 해보겠다는 차원이었다"며 "하필이면 이후에 중재안이 나오면서 약간의 오해가 생겼다. 저는 중재안 ‘중’자도 들어본 바 없고, 언급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재안이 나오기까지 총장으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제가 무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알리가 없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앞으로 대검 업무는 차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성욱·이진석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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