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 '근로자의날' 일요일인데…"대체휴일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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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등에서 대체휴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예정됐다. 이에 포털사이트에 '근로자의 날'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대체휴무, 대체휴일 등이 떠오르며 근로자들의 아쉬움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김효신 노무사는 지난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라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는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올해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며 별도의 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네이버 달력 캡처네이버 달력 캡처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된다”며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휴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노무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쉽다.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걸리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것(대체 휴일이나 수당)을 누리지 못했던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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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직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직 근무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며 “사업장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일당제 근로자는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된다”며 “그 부분 만큼은 유급이 인정되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지정됐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가 달라진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다. 다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한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도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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