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尹 인수위에 "공공재개발 안된다"…흑석2 등 수도권 21곳 비대위 뭉쳤다

서울17곳·경기인천4곳, '공공개발 반대' 집회 열어

"공공재개발은 사유재산권 침해…자율 개발해야"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서울·경기·인천 21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재개발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서울·경기·인천 21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재개발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21개 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재개발을 멈춰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민간주도 공급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수위 옆 고도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했다. 21개 구역 비대위에는 흑석2·금호23·신설1·강북5 등 서울 17개 구역과 성남 금광2동구역 등 수도권 4개 구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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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측은 공공재개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흑석2구역의 경우 주민 300명 중 상가 소유자 약 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과반수 다수결을 통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토지 9400평 중 1300평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반수 다수결을 내걸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공공재개발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없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과반수 다수결을 거쳤으니 정당하다'는 영혼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적용이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 등을 적용해 면적 요건도 없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SH와 LH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50%의 동의만으로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SH,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은 서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시재생 등으로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지난 2020년 8·4대책을 도입하며 SH와 L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반대 주장을 펴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국토부·서울시·SH·LH 등은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질의에 “주민 의사 및 입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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