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우택, 재산세 부담 완화 법안 발의…“세액 상한율 낮추고 실거주자 보호”

과세 구간, 2010년 이후 조정 없어…현실화 필요

세액 인상 상한도 130%→115%…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구간 9억→12억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재산세 상한율을 낮추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2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이 높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가격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나눠져 있지만 지난 2010년 지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른 재산세 급등 피해를 막기 위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130%로 규정돼있는 세 부담 상한율을 11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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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에도 또 다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시가표준액 현행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 세율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되도록 했다. 높은 공시가격 인상율을 고려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유세 정상화의 첫 걸음을 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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