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의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이 10.5% 감소한 가운데,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실제 유통되는 마약이 늘어난 데 비해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단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6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1만8050명) 대비 10.5% 감소했다. 대검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2021년부터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500만원 이상 마약류 밀수출입만 수사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시간·인원제한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은 국내 마약류 밀매 등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해외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벌여 마약류 공급사범 4045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4793명) 대비 15.6%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검찰의 수사 영역인 밀수사범은 807명으로 2016년 383명에서 2020년 837명을 기록한 이래 80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밀수사범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역대 최다치인 1295.7㎏으로 전년(320.9㎏) 대비 30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9㎏으로 전년(190㎏) 대비 520.5% 급증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페루 카야오항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콰테말라, 멕시코, 일본을 경유해 부산신항에 도착한 선박에서 코카인 400.4㎏을 적발해 압수하기도 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339명으로 전년(1958명) 대비 19.5% 증가했고, 전체 마약류사범 중 점유율도 14.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태국(888명), 중국(504명), 베트남(310명) 순이다. 대검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사례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증가했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외 유입 마약류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마약류 밀수사범 뿐만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및 밀수 목적 소유·소지 범행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밀수범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공범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다.
대검은 “밀수사범 검거 시 신속히 유통망을 추적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으나 경찰에 요청해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그 사이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사회에 마약이 확산되고 나면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마약류 유통을 강력하게 억제할 책무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