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尹 ‘옵티머스 부실 수사’ 사건도 불기소…"직무유기 단정 어려워"

공수처, 尹정부 출범 앞두고 관련 사건 줄줄이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11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출범 후 윤 당선인을 겨냥한 사건에 열을 올렸던 공수처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건들을 성과 없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운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A검사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고발 등에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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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이두봉 지검장과 김유철 검사는 각각 1차장과 형사7부장으로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해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지난해 2월 윤 당선인과 이 지검장, 김 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4개월 뒤 공제7호를 달아 수사에 착수해왔다. 윤 당선인은 김 대표의 변호인이자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규철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사세행은 앞서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점을 들어 “윤 당선인 등이 강제수사 등 적절한 수사를 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에는 윤대진 기획부장과 손 검사 등의 사건을 입건한 뒤 윤 당선인의 사건과 병합했다. 이들은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 측이 김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고소인의 고소취하’를 이유로 각하처분해 지난해 7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계자와 변호인 및 옵티머스 전 임원 등을, 4월 전파진흥원과 옵티머스 관계자, 수사에 참여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피의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지난 4일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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