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8255만원 내고 연 3000만원 받는다"…국민연금 불린 비결은?

연기연금제도 활용해 수령시기 늦춰

200만원 이상 수령자 2472명 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매월 246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매달 245만 9000원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원래는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덕분에 연금액이 36%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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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기제도란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금 수급액을 극대화하는 ‘연금 테크’의 한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는 연금을 받는 시기는 늦춰지지만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1개월을 연기할 때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이외에도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2020년(437명)보다 5.65배 증가했고 연금액이 월 100만원 넘는 수령자는 46만6613명으로 2020년보다 27.3% 늘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1915명으로 2020년보다 9.7% 증가했다.

연금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486만9351명, 유족연금 88만2755명, 장애연금 6만9809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945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수령자는 417만5763명이고 이 중 100세 이상 수령자는 123명이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6만2643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7만227원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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