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기습 상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단체행동 수위를 높여나가는 모습이다.
의협과 간무협은 22일 오후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를 갖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참여해 연대 투쟁 의사를 밝혔다. 경찰 측이 추산한 집회 참석자 수는 2500여 명 규모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만 얻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해 나머지 보건의료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총궐기에 나서겠다며 강수를 뒀다. 대규모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을 강조하며 삭발식까지 가졌다.
이 회장은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했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지금 이대로 제정하려고 한다면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에 높은 반감을 나타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민주당이 간협에 어떤 발목이 잡혔길래 반민주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악법을 통과시켜야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법을 지렛대 삼아 표를 모으려는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이성적인 형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다”고 비난했다.
간호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성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 비레원칙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국회에서 간호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곧바로 법률 통폐합 주장으로 맞서고 위헌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궐기대회를 마친 뒤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사의 의사행위,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표체계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외치며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