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이르면 내년 상반기 토스·마켓컬리 될 곳 담은 '비상장기업 ETF' 나온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성장펀드, 공모·사모 장점 모아

거래소 상장은 내년 하반기나 가능

최소 5개 이상 벤처·혁신기업 담겨

39개 업체, 1조 6000억 조성 의사

“인가 꼼꼼히 해 성공사례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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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를 거래소에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코스피·코스닥 등 거래소에 상장해 환금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일종의 비상장 기업 상장지수펀드(ETF)인 셈이다. 기업성장펀드는 일정 요건 이상의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상장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시장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시장 상장사 등으로 채워야 한다. 개인에게도 제2의 마켓컬리, 토스가 될 기업을 담은 기업성장펀드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가진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 전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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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펀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장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하위 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성장펀드에는 최소 5개 이상 벤처·혁신기업이 담긴다. 펀드 자산 내 1개 기업 비중을 20% 내외로 정해놓으면서다. 금융위는 ETF와 유사하게 유동성공급자(LP) 등 시장 조성자를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

펀드 운용 주체는 인가를 받은 사업자다. 자산운용사·증권사·벤처캐피털 등이 대상이다. 자기자본과 운용 능력 등을 따져 책임감 있게 기업성장펀드를 운용할 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 업계에 참여 의사를 물어봤는데 39개 사가 총 1조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흥행보다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해놓았다. 운용 주체가 최소 5년간 5% 이상 의무 출자하도록 하고 피투자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이 공시된다. 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되면 벤처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성장펀드는 설정 후 환매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존속기간인 최소 5년간 중장기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기업성장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개인들은 장외 거래를 통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데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얻기 어려워 ‘묻지마 투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성장펀드는 전문성을 갖춘 운용 주체가 설계·운용하는 간접투자 상품인 만큼 투자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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