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 케이크 공방을 창업한 40대 A씨는 요즘 ‘손실보전금 잘 받았냐'는 주위 사람들의 질문이 가장 괴롭다. 반기별 매출이 1만 9000원 오른 A씨는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600만원이면 1년치 월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인데 고작 2만원도 안되는 돈을 더 벌었다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영업 제한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케이크야말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면 잘 구매하지 않는 품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사각지대 검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매출 감소와 폐업일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제시한 기준은 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②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던 업체 ③ 코로나19 이후 반기 또는 연간 매출이 감소한 업체 등이다.
케이크 공방 대표 A씨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A씨의 2020년 하반기 총 매출은 92만 5000원, 1년 뒤인 2021년 하반기 총 매출은 94만 4000원이었다. 반기별로 비교했을 때 딱 ‘1만 9000원’이 올랐다. 반기별 부가세 매출신고액(A씨의 경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하반기)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할 경우에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것이다.
경남 통영시에서 원목 소품점을 운영 중인 B씨도 매출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나빠지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에서 나온 B씨는 지난해 8월 지역의 유명 등산로 입구에 작은 소품점을 열었다. 개업한 달을 제외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B씨가 기록한 평균 매출액은 88만 8000원. 비교 구간인 12월 매출은 100만 4000원으로 매출이 겨우 11만 2400원 올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B씨는 “월 매출이 고작 50만원 나오는 영세 사업장이 비교 구간 동안 51만원을 팔면 미지급 대상이고, 월 매출 1억원인 사업장이 비교 구간 동안 9천 999만원을 팔면 지급 대상에 오르는 게 과연 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12월 31일에 폐업해 하루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던 50대 C씨는 계속되던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업을 신고했다. C씨는 “영업 제한이 밤 9시에 걸려 있을 때는 홀에 손님이 한 명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했다”며 “똑같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세금 신고도 정확히 했는데 1월 1일 폐업한 사람은 600만원을 받고 12월 31일에 폐업한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하면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니냐”고 했다.
이처럼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에 있어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했지만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일단 지급을 완전히 끝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최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9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 앞에서 지원 범위 확대와 사각지대 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