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퇴진이냐 기사회생이냐…與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 심의

경고만 받아도 정치적 타격

李, 최고위서 설전 벌이기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인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인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회의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문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22일 회의에서) 4월 21일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 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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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가 다룰 의혹은 이 대표가 성 상납 사건 무마를 위해 김 정무실장을 제보자에게 보내 투자 유치를 약속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김 정무실장이 작성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에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지난해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징계를 개시하지 않았지만 올 4월 한 시민단체가 녹취록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로 이 대표를 제소하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총 4단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60일 이내 임시 전당대회를 치러 새 당 대표를 뽑는다. ‘경고’의 경우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윤리위가 증거인멸 교사를 인정한 것이어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퇴진과 기사회생의 기로에 선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과 공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잇따라 유출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현안에 관해 (최고위원들이) 의견이 있다면 공개 발언에 붙여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최고위원회 회의는 위원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되는데 비공개 회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할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두 사람은 공개 설전을 벌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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