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청업체는 못 쓴다"…황당한 산업단지 휴게실

민주노총, 휴게권 실태조사

10곳 중 6곳 "휴게실 없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원청업체 사업증이 없으면 (휴게실에) 못 들어가요. 카페트리에 가도 커피를 먹지 못합니다. (저는) 그 회사를 위해 일하러 갔는데요. "

"원청 휴게실과 협력업체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다. 정규직이 이용하는 헬스장과 샤워실에 가면 (저에게) '근무지 이탈'이라고 눈치를 줍니다."



민주노총이 20일 발표한 '전국 산업단지(산단)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에 담긴 산단 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증언이다. 산단은 휴게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하청에 대한 일종의 갑질도 횡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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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노총이 4월 전국 13개 산단에서 일하는 4036명 노동자를 대상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43.8%는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이 58.2%까지 올랐다.

휴게실은 있더라도 쉴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간 크기에 대해 55.5%는 '휴게실이 좁다'고 답했다. 특히 하청업체와 파견업체가 휴게실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와 협력업체가 휴게실을 같이 사용하는 비율은 45.6%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설문을 바탕으로 정부에 휴게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약을 없애고 산단 휴게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은 건강권인 동시에 인권과 같다"며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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