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與윤리위, 이준석 징계 7일 결정…李 "당혼란에 도움안돼"

'이준석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 개시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도중에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도중에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다음달 7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5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윤리위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 후 (징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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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김 정무실장의 징계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것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라며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징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윤리위의 결정을 들은 이준석 대표는 징계 결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7월 7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 안된다는 것 모든 구성원이 알 텐데, (징계 결정이) 길어지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징계를 개시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 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하여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KT 채용 부정청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 본인의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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