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오 "MB 사면복권 당연… 577번 접견특혜? 택도없다"

"文정권, 정치보복 일환으로 MB 잡아가"

"MB 공적커…석방이 공정·상식에 부합"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연합뉴스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연합뉴스




‘친이계 좌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 3개월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특별사면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한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택도 없는 소리”라며 “970일 수감일 중 570일 면회는 적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고문은 이날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여러 (건강) 부분에서 불편한 상황”이라며 “빨리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했던 검사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다.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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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죄로 구속 1년 만에 사면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금융위기 해결하고 얼마나 일 많이 했냐. 공과를 따져야 한다”며 “4년 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해야 한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복역 기간이 2년 8개월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구속 상태였다”며 “주거가 제한되는 등 4년 3개월 동안 인신이 자유롭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8·15 광복절 특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용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사실 (대대적인) 사면을 하려면 취임사면을 해야 했다”며 “첫 번째 사면이니 규모는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서 합당하다. 지금 경제 문제가 시급하니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정치인들의 사면과 같이 하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970여일의 수감 기간 중 변호사를 577회 접견했다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제기에 대해서는"택도 없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그는 “수감 기간이 970일 되는데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570회는 접견을 적게 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접견 장소 특혜 지적에 대해선 “누구든지 신청하면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지 그냥 흠집내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일 수원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1년 7개월 만에 이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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