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심 사형' 연쇄살인범 권재찬 항소…검찰도 "엄벌필요" 맞항소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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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진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했다.

권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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