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집사변호사’ 고용 최규선 전 대표…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 돼"

교도관 직무집해 방해했다고 볼 수 없어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 연합뉴스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 연합뉴스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개발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 전 대표는 2016년 12월 이른바 ‘집사변호사’ 6명을 고용해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총 47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게 하고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주 3회 접견을 하는 대가로 변호사들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100억원을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대표에게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유전사기 등 혐의와 병합해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사 변호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감독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최 전 대표가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씨 전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지난 2018년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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